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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03:3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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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8:0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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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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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22: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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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21: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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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21: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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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21: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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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20: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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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19: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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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18: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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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16:38:58

  • “이 과자 먹지 마세요” 또 중국산, 대체 언제까지…이번엔 수세미 섞인 월병

    2024-05-03 17:17:21

  • 지방 수험생 촉각…의대 지역인재전형 2000명 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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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원내대표 경선 출마 선언한 이종배 “내겐 타후보에 없는 중도확장성 있다”

    2024-05-03 16: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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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17: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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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17:45:25

  • 최태원·구광모·박정원 '가족돌봄' 함께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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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갭·H&M이 고객…노브랜드, 코스닥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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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코인 유럽 최대 은행도 비트코인 ETF 샀다…반등 소재 될까

    2024-05-03 17: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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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점 어려지는 사이버도박 중독…중3~고1 남학생 가장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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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 용어

세액공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액에서 모든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되는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을 세액공제라고 한다. 법인세의 경우 세액공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임시 투자세액공제, 화재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소득세의 경우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저축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특별세액공제 등이 인정되고 있다. 세액공제의 의의를 대별해 보면 ① 이미 세금이 징수되고 있든가 또는 따로 징수되기로 되어 있는 등의 이유 때문에 중복과세(重複課稅)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② 면세를 해주기 위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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